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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10. 10. 1.]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73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72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71조(규제의 재검토) *① 삭제<2020. 3. 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6. 12. 30., 2017. 7. 26., 2018. 12. 11., 2019. 6. 11., 2020. 12. 8., 2021. 12. 7., 2023. 7. 3., 2026. 3. 24.> **1. 정보통신망 이용...)
-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7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제7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7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8. 3. 28., 2008. 7. 3., 201...)
-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의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9조의4(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의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9조의3(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9조의2(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9조(시정명령의 공개) *① 법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08. 3. 28., 2009. 1. 28., 2011....)
-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8조의2(시정조치의 명령의 공표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ㆍ횟수ㆍ매체 및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
-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8조(자료제출 등)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3. 28., 2011. 8. 29.>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청소년...)
-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7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6조의9(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
-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8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6조의8(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의 내용 및 절차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법 제5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ㆍ이용한 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에 대한 정보(이하 “구매자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구매자정...)
-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7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6조의7(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약관 변경 방법)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법 제58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29.,...)
-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6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6조의6(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하여야 하는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는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08. 3. 28.] ==해설== ==관련 판례== ...)
-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6조의5(행정처분) *① 삭제<2015. 12. 2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
-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6조의4(등록의 결격사유) *법 제5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 7. 29., 2017. 9. 5.> **1.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본인과 「금융회사의 지배구...)
-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6조의3(등록절차) *① 법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2. 27.>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7.> *...)
-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6조의2(등록요건) *① 법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12. 28., 2024. 12. 31.> **1. 자기자본,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 이내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6조(삭제) *삭제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5조(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제5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인터넷진흥원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 10. 1., 2013. 3. 23., 2014. 11. 19., 20...)
-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4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등 개발 지원)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0조의6에 따라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
-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3조(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법 제50조의5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란 휴대인터넷ㆍ휴대전화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개정 2011. 8. 29.>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
-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전송자의 명...)
-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2조(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
-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①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개정 2014. 11. 28.> *② 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란 전자우편을 말한다.<신설 2014. 11. 28.> *③ 법 제50조제4항...)
-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1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0조의11(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① 법 제49조의3제1항에서 “경찰청장ㆍ검찰총장ㆍ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경찰청장, 검찰총장 및 금융감독원장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이용자는 전기통신...)
-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0조의10(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의 사유 및 내용 **2.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제공...)
-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0조의9(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1. 제6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
-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8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0조의8(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전년도 인증시험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에 기재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
-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7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0조의7(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8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정보보호인증시험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법인일 것 **2. 정보보호인증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능...)
-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6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0조의6(정보보호인증의 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서 취약점이 발견되어 정보보호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해당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취약점을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약점의 보완 요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0조의5(정보보호인증의 수수료) *①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0조의4(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보호인증의 유효...)
-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0조의3(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①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이하 “정보보호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정보보호인증 대상 정보통신...)
-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0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관련 침해사고 대응 관련 전문기관) *법 제48조의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인터넷진흥원 **2.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의 대응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서 과학기...)
- 2026년 8월 17일 (월) 11:3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0조(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조사단은 법 제48조의4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가 도난, 유출, 훼손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해당 자료와 정보를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개정 2024. 8. 13.> *②...)
- 2026년 8월 17일 (월) 11:3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9조(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하되, 침해사고의 규모 및 유형을 고려하여 단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 8. 13.> *② 조사단원은 다음 각...)
- 2026년 8월 17일 (월) 11:3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8조의3(침해사고 조치의 이행점검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점검 목적ㆍ일시ㆍ방법ㆍ내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점검 7일 전까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추...)
- 2026년 8월 17일 (월) 11:3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8조의2(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침해사고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1. 침해...)
- 2026년 8월 17일 (월) 11:3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8조(침해사고 관련정보의 제공방법)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특성, 침해사고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제공...)
- 2026년 8월 17일 (월) 11:3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7조(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 *법 제48조의2제2항제3호에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 3. 28., 2009. 1. 28., 2010. 10. 1., 2011. 8. 29., 2013. 3. 23., 2017. 7. 26.> **1. 「정보통신...)
- 2026년 8월 17일 (월) 11:3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6조(침해사고 대응조치) *법 제4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침해사고 대응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개정 2009. 1. 28., 2020. 12. 8.>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타인...)
- 2026년 8월 17일 (월) 11:3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6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5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①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는 별표 4의2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2026년 8월 17일 (월) 11:3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5조의5(정보보호 관리등급의 유효기간) *제5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등급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 8. 17.]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1:3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5조의4(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수수료 등)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수수료, 등급표시 및 홍보에 관하여는 제48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8. 17.]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1:3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5조의3(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등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 관리등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