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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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6(정보보호인증의 사후관리)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서 취약점이 발견되어 정보보호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해당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취약점을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취약점의 보완 요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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