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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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5(행정처분)
  • ① 삭제<2015. 12. 22.>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08. 3. 28.]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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