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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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관련 침해사고 대응 관련 전문기관)
- 법 제48조의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인터넷진흥원
- 2.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의 대응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