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6

IT 위키
제66조의6(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
  •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하여야 하는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는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08. 3. 28.]

관련 판례

[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