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
IT 위키
- 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
- 1. 전송자의 명칭
-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 3. 처리 결과 [본조신설 2014.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