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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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2(시정조치의 명령의 공표방법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ㆍ횟수ㆍ매체 및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29., 2013. 3. 23., 2017. 7. 26., 2020. 8. 4., 2025. 10. 1.>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11. 9. 29., 2013. 3. 23., 2017. 7. 26., 2020. 8. 4., 2025. 10. 1.> [본조신설 2009. 1. 28.]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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