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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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시정명령의 공개)
- ① 법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08. 3. 28., 2009. 1. 28., 2011. 9. 29., 2013. 3. 23., 2017. 7. 26., 2020. 8. 4., 2025. 10. 1.>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0. 1.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