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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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등 개발 지원)
-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0조의6에 따라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이하 “광고차단ㆍ신고 소프트웨어등”이라 한다)을 개발ㆍ보급하는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광고차단ㆍ신고 소프트웨어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9. 1. 28., 2020. 8. 4., 2025. 10.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