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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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5(정보보호인증의 수수료)
  • ①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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