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IT 위키
제63조(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 제50조의5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란 휴대인터넷ㆍ휴대전화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개정 2011. 8. 29.>

관련 판례

[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