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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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규제의 재검토)
- ① 삭제<2020. 3. 3.>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6. 12. 30., 2017. 7. 26., 2018. 12. 11., 2019. 6. 11., 2020. 12. 8., 2021. 12. 7., 2023. 7. 3., 2026. 3. 24.>
- 1. 제36조의7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2020년 1월 1일
- 2. 제37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호조치: 2017년 1월 1일
- 3. 제38조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와 최저보험금액: 2017년 1월 1일
- 3의2. 제39조에 따른 이행점검: 2024년 1월 1일
- 3의3. 제40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2024년 1월 1일
- 3의4. 제41조에 따른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의 조치의무: 2024년 1월 1일
- 4. 제49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2014년 1월 1일
- 5. 제51조에 따른 인증의 사후관리: 2017년 1월 1일
- 6. 삭제<2026. 3. 24.>
- 7. 삭제<2026. 3. 24.>
- 8. 삭제<2026. 3. 24.>
- 9. 제66조의7에 따른 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 ③ 삭제<2016. 12. 30.>
-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4. 2. 27., 2025. 5. 20., 2025. 10. 1., 2026. 7.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