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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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인증의 사후관리)
  • ①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개정 2016. 5. 31.>
  • ②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법 제47조제8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에 그 사후관리 실시결과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5. 31.>
  • ③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7조제6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31., 2017. 7. 26.>
    • 1.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2.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부터 그 사후관리 실시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2. 8. 17.] [제52조에서 이동, 종전 제51조는 삭제 <2012. 8. 17.>]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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