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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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의3(등록절차)
- ① 법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2. 27.>
-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7.>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4., 2010. 11. 2., 2013. 3. 23., 2017. 7. 2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흠결이 있으면 신청인에게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2. 27.>
- ⑤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인이 제66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신설 2024. 2. 27.>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2. 27.> [본조신설 2008. 3.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