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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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인증표시 및 홍보)
-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문서ㆍ송장ㆍ광고 등에 표시ㆍ홍보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5. 31.,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17.] [제53조에서 이동, 종전 제52조는 제51조로 이동 <2012. 8.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