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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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8. 3. 28., 2008. 7. 3., 2010. 10. 1., 2013. 3. 23., 2014. 11. 28., 2017. 7. 26., 2018. 9. 28., 2019. 6. 11., 2019. 6. 25., 2021. 12. 7., 2023. 7. 3.>
-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 2.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해야 하는 자
- 2의2.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자
- 2의3.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2의4.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자.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외한다.
- 3.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한 자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20. 8. 4., 2021. 12. 7., 2023. 7. 3.>
- 1.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의 신고
- 1의2.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시정명령
- 1의3.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 3.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변경등록,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 사업의 승계 및 사업의 휴지ㆍ폐지ㆍ해산의 신고
- 4.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등록취소
- 5.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 6.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약관변경의 권고
- 7. 법 제61조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의 명령
- 8. 법 제45조의3 및 법 제53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 9.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
-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20. 8. 4., 2025. 10. 1.>
-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개정 2008. 3. 28., 2010. 10. 1., 2011. 9. 29., 2012. 8. 17., 2014. 11. 28., 2020. 8. 4., 2025. 10. 1.>
- 1. 법 제22조의2,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 제2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으로 한정한다)
- 2. 법 제50조,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5까지,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와 관련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만 해당한다)
- ⑤ 삭제<2020. 8. 4.> [제목개정 2021. 12.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