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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0:4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1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1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인증위원회 위원은 신청인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3.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
- 2026년 8월 17일 (월) 10:4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0조(인증위원회의 운영) *①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요구로 개최하되, 회의마다 위원장과 인증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6인 이상의 인증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 2026년 8월 17일 (월) 10:4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9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9조(인증위원회의 구성) *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최초심사 또는 갱신심사 결과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정보보호 및 개...)
- 2026년 8월 17일 (월) 10:4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8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8조(인증의 갱신) *①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갱신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갱신심사는 제5장 및 제6장을 준용하여 진행한다. *③ 인증을 취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갱신을 신청하지 않고 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인증의 효력은 상실된다. ==해설== ==관련 판례== 분류:인증/평가)
- 2026년 8월 17일 (월) 10:4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7조(사후관리) *①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서 유효기간 중 연 1회 이상 심사수행기관에 사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후심사는 제5장 및 제6장을 준용하여 진행한다. *③ 인증 취득한 범위와 관련하여 침해사고 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터넷진흥원은 필요에 따라 인증관련 항목의 보안향상을 위한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 2026년 8월 17일 (월) 10:4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6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6조(심사중단) *① 심사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고의로 인증심사의 실시를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증심사팀장이 인증심사를 계속 진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인증심사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
- 2026년 8월 17일 (월) 10:4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5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5조(인증심사 방법 및 보완조치) *① 인증심사는 신청인을 방문하여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한다. *② 서면심사는 제23조에 따른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ㆍ운영 관련 정책, 지침, 절차 및 이행의 증거자료 검토, 정보보호대책...)
- 2026년 8월 17일 (월) 10:4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4조(인증심사팀 구성) *① 심사수행기관은 인증심사 일정이 확정된 때에는 인터넷진흥원에 심사원 모집을 요청하여 인증심사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팀 구성 시 신청인의 인증범위, 사업유형, 기술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팀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의 정보보호 또는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에 참여하였거나 소속...)
- 2026년 8월 17일 (월) 10:4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3조(인증심사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인증의 구분에 따라 별표 7의 인증기준을 적용한다.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별표 7 가목부터 다목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별표 7 가목 및 나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별표 7의 인증기준 내에서 인증범위, 업무특성,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 2026년 8월 17일 (월) 10:4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2조(수수료의 납부) *신청인은 최초심사, 사후심사 및 갱신심사 신청 시 인증 수수료를 청구 받은 날부터 인증심사 시작일 이전까지 심사수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심사수행기관은 인증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관련 판례== 분류:인증/평가)
- 2026년 8월 17일 (월) 10:4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1조(수수료의 산정) *① 인증 수수료는 별표 6의 인증 수수료 산정 및 심사원 보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심사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인증 수수료를 공지하여야 한다. *③ 심사수행기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
-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0조(인증심사의 일부 생략 신청 등) *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 별표 5의 인증심사 일부 생략의 범위 내에서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제인정협력기...)
-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이하 "의무대상자"라 한다)란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
-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8조의2(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증)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제1...)
-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8조(인증 신청 등)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인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② 신청인은 제1항의 인증 선택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를 심사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인증범위 및 일정 등을 심사수행기관...)
-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7조(신청인의 사전 준비사항) *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인증기준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최소 2개월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
-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6조(인증심사원 자격 취소) *①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격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인증심...)
-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5조(인증심사원 자격 유지 및 갱신) *① 인증심사원의 자격 유효기간은 자격을 부여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인증심사원은 자격유지를 위해 자격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인터넷진흥원이 인정하는 보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진흥원은 자격 유효기간 동안 1회 이상의 인증심사를 참여한 인증심사원에 대하여 제2항의 보수교육 시간 중...)
-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4조(인증심사원 자격 발급 및 관리) *① 인터넷진흥원은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 자격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진흥원은 인증심사원의 자격 증명서 발급, 심사원등급, 인증심사 업무경력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해설== ==관련 판례== 분류:인증/평가)
-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3조(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① 인증심사원 자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을 갖추고 인터넷진흥원이 공고하는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의해 제출한 신청서류가 자격 신청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2조(인증심사원의 자격 요건 등) *인증심사원은 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자격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해설== ==관련 판례== 분류:인증/평가)
-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1조(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의 지정...)
-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0조(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은 인증심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절차, 인증기준 등의 일부를 생략하는 행위 **3. 조직의 이익 등을 위해 인증심사 결과...)
-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9조(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재지정) *①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끝나는 날까지 재지정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신청에...)
-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8조(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사후관리) *① 인증기관과 심사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실적 보고서(해당 시) **2.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심사실적 보고서(해당 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 또는...)
-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7조(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의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요건ㆍ능력을 심사한다...)
-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조(지정공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인증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서 지정대상 기관의 수, 업무의 범위, 신청방법 등을 미리 협의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에...)
-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인증제도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검토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지정ㆍ재지정 및 업무정지ㆍ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관리ㆍ감독...)
-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운영에 관한 정책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보호위원회 소속의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
-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공통으로 적용하되, 각 인증에 따로 적용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별도 조항으로 정한다. ==해설== ==관련 판례== 분류:인증/평가)
-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란 인증 신청인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란 인증 신청인...)
-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7조제3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부터 제53조의2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
-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15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14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13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3조(보호조치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보호조치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2. 보호조치 세부기준 항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사업자가 제출한 이행계획 등의 적정성 검토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협의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12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2조(보호조치 협의회 구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호조치 협의회를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부서의 공무원 및 집적정보통...)
-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11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1조(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가 희망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집적정보통신시설의 안전ㆍ신뢰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
-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10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0조(점검결과의 처리) *전문기관은 제9조에 따라 점검을 지원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9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9조(검사의 실시)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사업자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보호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3항 및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점...)
-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8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8조(세부기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보호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6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조(시설보호계획과 업무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사업자는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의 전자적 침해행위와 정전ㆍ화재 기타 각종 재난으로부터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시설보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 보호의 목적 및 범위 **2. 시설보호 조직ㆍ인력의...)
-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5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조(관리인원의 선발 및 배치) *① 사업자는 24시간 경비가 가능하도록 상근 경비원을 두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수행하는 관련분야 2년이상의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과 소속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4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조(각종 재난에 대비한 보호조치) *① 사업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에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고 지진, 수해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전원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력관련시설(축전지설비, 자가발전설비, 수변전설비)의 상황파악 및 통제를 위한 전력감시실 또는 중앙감시실을 설치할 것 *...)
-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3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조(출입자의 접근제어 및 감시) *① 집적정보통신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출입하는 자를 감시ㆍ통제하고 권한 없는 자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요시설의 출입구에 신원확인이 가능한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할 것 **2.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출입하는...)
-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2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적정보통신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의 위탁을 받거나 직접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장치 등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이하 "정보시스템 장비"라 한다)를 일정한 공...)
-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1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에 따라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자가 취하여야 하는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2026년 8월 17일 (월) 01:1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9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9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47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
- 2026년 8월 17일 (월) 01:1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6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6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01:1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5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5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01:1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4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4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