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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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검사의 실시)
-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사업자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보호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3항 및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 ② 전문기관은 법 제46조제8항 및 영 제42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지원한다.
- ③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지원하는 때에는 건축ㆍ전기설비ㆍ소방설비ㆍ재난에 관한 전문지식을 지닌 자, 정보보호에 관한 전문지식을 지닌 자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 ④ 전문기관은 점검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반의 구성ㆍ운영,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