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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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출입자의 접근제어 및 감시)
- ① 집적정보통신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출입하는 자를 감시ㆍ통제하고 권한 없는 자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주요시설의 출입구에 신원확인이 가능한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할 것
- 2.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출입하는 자의 신원 등 출입기록을 유지ㆍ보관할 것
- 3. 주요시설 출입구와 전산실 및 통신장비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것
- 4. 고객의 정보시스템 장비를 잠금장치가 있는 구조물에 설치할 것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감시실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