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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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수료의 산정)
  • ① 인증 수수료는 별표 6의 인증 수수료 산정 및 심사원 보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② 심사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인증 수수료를 공지하여야 한다.
  • ③ 심사수행기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 또는 조정할 수 있다.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 2.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일부 생략 신청을 하는 경우
    •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한 자
    • 4.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
    • 5. 그 밖에 신청인과 협의하여 수수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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