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5조
IT 위키
- 제5조(관리인원의 선발 및 배치)
- ① 사업자는 24시간 경비가 가능하도록 상근 경비원을 두어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주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수행하는 관련분야 2년이상의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③ 사업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과 소속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 1.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집적정보통신시설에 대한 물리적ㆍ기술적, 인적ㆍ제도적 안전성 점검 ㆍ지도
- 3. 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실시
- 4. 재난대비 업무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 5. 기타 집적정보통신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가 지시하는 관리ㆍ감독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