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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8월 16일 (일) 23: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1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2조의14(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지정권자는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제42조의12제1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보호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개인정보관리...)
  • 2026년 8월 16일 (일) 23: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1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2조의1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법 제35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 2. 25.] ==해설== ==관련 판례== 분류:개인정보보호)
  • 2026년 8월 16일 (일) 23: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1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2조의12(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42조의11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지...)
  • 2026년 8월 16일 (일) 23: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11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2조의11(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①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별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기술수준 및 전문성을 모두 갖출 것 ***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 등을 증대하고 정보주체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
  • 2026년 8월 16일 (일) 23: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1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2조의10(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정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 2026년 8월 16일 (일) 23: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2조의9(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계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로서 개인정보 전송 중계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 및 정보전송자의 전송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중계업무”라 한다)를 수...)
  • 2026년 8월 16일 (일) 23: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8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2조의8(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 *① 법 제35조의2제6항에서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법 ...)
  • 2026년 8월 16일 (일) 23: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7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2조의7(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 *법 제3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3. 법 제17조 및 개인정보 보호...)
  • 2026년 8월 16일 (일) 23: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6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2조의6(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송 요구를 받은 정보전송자는 정보시스템 장애 등으로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전송자는 지체 없이 전송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
  • 2026년 8월 16일 (일) 23: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2조의5(전송 요구의 방법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이하 “본인전송요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송 요구 목적 및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특정해야 한다. *② 정보주체는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해야 한다. **1. 전송 요구 목적 **2. 전송 요구를 받는...)
  • 2026년 8월 16일 (일) 23: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2조의4(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인정보를 자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일반수신자에게 전송...)
  • 2026년 8월 16일 (일) 23: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2조의3(일반수신자 기준) *① 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기술을 갖춘 자를 말...)
  • 2026년 8월 16일 (일) 23: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2조의2(정보전송자 기준) *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보전송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1. 보건의료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 2026년 8월 16일 (일) 23: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2조의3(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
  • 2026년 8월 16일 (일) 23: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 *①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 연구 및 수립 지원 **2. 개인정보 침해사고 분석 및 대책 연구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ㆍ운영, 업무 수행...)
  • 2026년 8월 16일 (일) 23: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1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절차)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상을 선정한다.<개정 2024. 3. 12.> **1.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및 매출액(매출액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
  • 2026년 8월 16일 (일) 23: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0조의2(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①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수 등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하 “공공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에 따라 이 영...)
  • 2026년 8월 16일 (일) 23: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1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9조의12(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① 법 제28조의9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 2026년 8월 16일 (일) 23: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11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9조의11(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국외로 이전되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개인정보의 유형 및 규모 **2. 법 제28조의8...)
  • 2026년 8월 16일 (일) 23: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1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9조의10(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2. 개...)
  • 2026년 8월 16일 (일) 23: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9조의9(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가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 장에서 “이전”이라 한다)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이하 “이전대상국등”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 2026년 8월 16일 (일) 23: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8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9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인증)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8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인증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제34조의6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의 평가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5...)
  • 2026년 8월 16일 (일) 23: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7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9조의7(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ㆍ보관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 *법 제28조의8제1항제3호나목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9. 12.] ==해설== ==관련 판례== 분류:개인정보보호)
  • 2026년 8월 16일 (일) 23: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의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7조의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 *보호위원회는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기준,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와 이동형...)
  • 2026년 8월 16일 (일) 23: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7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
  • 2026년 8월 16일 (일) 23:5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ㆍ절차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5. 9. 2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 2026년 8월 16일 (일) 23: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0조의3(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충분한 예산의 지원 등 총괄적인 관리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3. 10.] [시행일: 2026. 9. 11.] 제30조의3 ==...)
  • 2026년 8월 16일 (일) 23:3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9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9조(재검토 기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9월 1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관련 판례== 분류:개인정보보호)
  • 2026년 8월 16일 (일) 23:3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8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8조(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취약점 점검 및 조치) *①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취약점 점검을 공공시스템별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취약점 점검 외에 별도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침투테스트를 공공시스템별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시스템운영...)
  • 2026년 8월 16일 (일) 23:3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7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7조(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① 공공시스템 접속기록 등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시도를 탐지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이 소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 2026년 8월 15일 (토) 22:1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보안 USB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사용자 식별ㆍ인증, 저장자료의 암호화, 임의복제 방지, 분실 시 데이터 삭제 등의 보안 기능을 갖춘 USB 저장매체. ==주요 보안 기능== *사용자 식별ㆍ인증 *지정 데이터의 암ㆍ복호화 *저장된 자료의 임의 복제 방지 *분실 시 저장 자료의 삭제 ==활용==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보조저장매체로 전달할 때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는 보안 저장매체로 이용한다. *보조...)
  • 2026년 8월 15일 (토) 22:1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TDE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Transparent Data Encryption'''(투명 데이터 암호화) DBMS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암호화 기능으로, 응용프로그램의 수정 없이 데이터파일 수준에서 암ㆍ복호화를 수행하는 방식. ==특징== *응용프로그램 변경이 거의 필요 없어 적용 부담이 적다. *DBMS 엔진이 암ㆍ복호화를 처리하므로 별도 암호화 서버가 필요 없다. *파일 수준 암호화이므로, 정당한 권한으로 접속한 사...)
  • 2026년 8월 15일 (토) 22:1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SFTP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SSH File Transfer Protocol''' SSH가 제공하는 보안 채널 위에서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 ==개요== *포트 번호: 22(SSH와 동일한 채널 사용) *인증, 기밀성, 무결성이 SSH 계층에서 보장된다. *평문으로 전송되는 FTP를 대체하는 안전한 접근수단으로 쓰인다. ==FTPS와의 차이== *SFTP: SSH 기반. 단일 포트(22) 사용 *FTPS: FTP에 TLS를 적용한 방식. 제어ㆍ데이터 채널을 따...)
  • 2026년 8월 15일 (토) 22:1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헌법기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 포함)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인다. *이들 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따른다. ==같이 보기== *ISMS-P 인증 기준 3.2.1.개인정보 현황관리 분류:개인정보...)
  • 2026년 8월 15일 (토) 22:1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비상연락망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침해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고ㆍ전파를 위하여 관련 인원과 기관의 연락처를 정리해 둔 체계. *침해사고 대응 조직도와 함께 관리하며, 담당자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자가 변경되면 지체 없이 '''현행화'''하여야 한다. *내부 인원뿐 아니라 신고ㆍ통지 및 대응 협조를 위한 '''대외기관 연락처'''(기관명, 담당부...)
  • 2026년 8월 15일 (토) 22:1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보호구역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물리적ㆍ환경적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문서, 저장매체, 주요 설비 및 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 ISMS-P 인증기준에서는 조직이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구역별 보호대책을 수립ㆍ이행하도록 요구한다. ==구분== *통제구역: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 *제한구역: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 2026년 8월 15일 (토) 22:1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이나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접속 방법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는 제도.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3 ==통지 의무 대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2026년 8월 15일 (토) 22:1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위탁 문서에 포함할 사항==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 2026년 8월 15일 (토) 22:0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6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6조(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접근 권한의 관리) *①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변경 또는 말소하려는 때에는 인사정보와 연계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인사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제5조제4항 에 따른 계정을 발급해서는 안된다. 다만, 긴급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2026년 8월 15일 (토) 22:0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5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5조(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 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 제30조의2제4항 에 따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1항 제3호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
  • 2026년 8월 15일 (토) 22:03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조의2(인터넷망의 차단 조치 등) *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해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클...)
  • 2026년 8월 15일 (토) 20:29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고등교육법 제2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1. 7. 21.] ==해설== ==관련 판례==)
  • 2026년 8월 15일 (토) 20:29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상법 제408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①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임원을 둔 회사(이하 “집행임원 설치회사”라 한다)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②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집행임원과 대...)
  • 2026년 8월 15일 (토) 20:29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상법 제401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개정 2020. 12. 29.>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
  • 2026년 8월 15일 (토) 20:29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상호(...)
  • 2026년 8월 15일 (토) 20:29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
  • 2026년 8월 14일 (금) 23:49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ISMS 예비인증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상위 문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 관리체계 예비인증'''(예비인증)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신규 가상자산사업자가 2개월 이상의 운영 이력이 없어 본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실제 서비스 운영 전 임시적으로 구축·운영한 시험운영 환경...)
  • 2026년 8월 14일 (금) 23:49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ISMS-P 인증의 특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상위 문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인증의 특례'''는 인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완화된 인증기준과 절차로 ISMS 또는 ISMS-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7(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신설에 따라 '''2024년 7월 시행'''되었다. *...)
  • 2026년 8월 14일 (금) 16:3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ISMS-P 인증 기준 3.2.4.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문서를 ISMS-P 인증 기준 3.2.3.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 2026년 8월 14일 (금) 14:44 심사10년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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