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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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충분한 예산의 지원 등 총괄적인 관리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3. 10.] [시행일: 2026. 9. 11.] 제30조의3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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