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IT 위키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업무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하여야 한다.
-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023. 3. 14. 신설).
-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