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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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절차)
-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상을 선정한다.<개정 2024. 3. 12.>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 대상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선정한 경우에는 평가 개시 10일 전까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평가 내용ㆍ일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 ③ 보호위원회는 법 제30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보호위원회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대상 선정 기준과 절차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9.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