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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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7(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ㆍ보관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
  • 제28조의8제1항제3호나목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9. 12.]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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