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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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이나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접속 방법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는 제도.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3

통지 의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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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통지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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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정보주체
  • 소속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해당 정보주체
  • 다른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개인의 연락처 등을 처리한 경우 해당 정보주체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이용ㆍ제공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용ㆍ제공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통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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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통지 방법 및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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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서면ㆍ전자우편ㆍ전화ㆍ문자전송 등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재화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접속 방법을 통지하는 경우로 한정)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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