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다수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는 일반적인 산업재해 중에서도 결과가 중대하여 특별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한 재해이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중대재해는 재해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사망재해나 다수의 부상자·질병자가 발생한 재해가 이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중대재해의 범위를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시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10명 이상 동시 발생으로 정하고 있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1]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이 기준은 재해의 결과를 중심으로 중대성을 판단한다. 즉 사고의 원인이나 발생 장소뿐 아니라, 그 결과로 발생한 사망·부상·질병의 정도와 규모가 중요하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사망재해는 재해 결과가 가장 중대한 형태이므로,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히 직접적인 사고 원인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 작업계획,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착용, 설비의 방호조치, 관리감독 체계 등 간접원인까지 함께 조사해야 한다.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에 해당한다.[1]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부상자의 수, 요양 필요 기간, 동시 발생 여부이다. 같은 사고로 여러 명이 중상을 입은 경우, 사고의 파급성과 위험성이 크므로 중대재해로 보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중대재해에 해당한다.[1]
이는 화학물질 누출, 유해가스 노출, 산소결핍, 감염성 요인,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인 등으로 다수의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와 관련될 수 있다. 직업성 질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환경과 유해요인 관리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중대재해라는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한다.[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2]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서로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지만, 부상과 질병에 관한 세부 기준이 다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우선 인명구조와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추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후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일반적인 조치 흐름은 다음과 같다.
- 작업 중지 및 위험상태 제거
- 부상자 구조와 응급조치
- 관계자 통보와 보고
- 2차 재해 방지
- 사고 현장 보존
- 재해조사 실시
- 직접원인과 간접원인 분석
- 재발방지대책 수립
- 대책의 실시와 효과 확인
중대재해는 사고 결과가 중대하므로 원인 분석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고 직후 확인되는 직접원인뿐 아니라, 그 원인이 발생하게 된 배경적 요인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
주요 분석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불안전행동
- 불안전상태
- 작업계획의 적정성
-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보호구 지급과 착용 상태
- 기계·설비의 방호조치
- 작업지휘와 관리감독 상태
- 비상조치체계
- 유사재해 재발방지대책 이행 여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작업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통제해야 한다. 특히 추락, 끼임, 충돌, 감전, 붕괴, 화재·폭발, 질식, 유해화학물질 노출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대표적인 예방 대책은 다음과 같다.
-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 전 안전점검
- 작업허가제 운영
- 기계·설비의 방호장치 설치
- 추락방지설비 설치
- 전기설비의 절연과 접지
- 유해화학물질 관리
-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관리감독자의 작업지휘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비상대응훈련 실시
중대재해는 단순한 사고 통계상의 분류가 아니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해당 작업이나 공정에 중대한 위험요인이 존재했거나, 위험요인을 통제하는 관리체계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대재해 예방은 특정 사고를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개선하는 활동과 연결되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https://www.law.go.kr/lumLsLinkPop.do?chrClsCd=010202&lspttninfSeq=75301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2&lsiSeq=228817&urlMode=lsScJoRltInfoR
- ↑ 1.0 1.1 1.2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https://www.law.go.kr/lumLsLinkPop.do?chrClsCd=010202&lspttninfSeq=75301
- ↑ 2.0 2.1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2&lsiSeq=228817&urlMode=lsScJoRltInf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