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일정한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작성·제출하는 계획서이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큰 설비, 공정 또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해·위험요인을 검토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설비가 설치되거나 공사가 진행된 뒤에 위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 단계에서부터 위험을 예측하고 방지대책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일정한 사업, 기계·기구 및 설비,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설비 설치·이전·변경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한다.
- 건설공사의 주요 위험요인을 사전에 검토한다.
-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계획 단계에서 반영한다.
- 추락, 붕괴, 끼임, 화재·폭발 등 중대재해 위험을 줄인다.
-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 작업 시작 전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 사업, 기계·기구 및 설비, 건설공사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제조업 등 일정 사업의 설비 설치·이전·변경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의 설치·이전·변경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각 대상은 위험의 성격이 다르다. 제조업 등에서는 생산공정과 관련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위험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건설공사에서는 추락, 붕괴, 낙하, 굴착, 가설구조물 등 공사 중 발생하는 위험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일정 업종 중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2]
대상 업종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이 포함된다.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반도체 제조업
- 전자부품 제조업
이러한 사업에서 해당 제품의 생산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을 전부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2]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화학설비
- 건조설비
- 가스집합 용접장치
- 제조등금지물질 또는 허가대상물질 관련 설비
- 분진작업 관련 설비
이들 설비는 화재, 폭발, 유해물질 노출, 고온, 분진폭발, 중독 등 중대한 위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설치·이전·변경 전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
건설공사의 경우 일정한 규모, 높이, 구조, 공사종류에 해당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지상높이, 연면적, 굴착깊이, 터널, 교량, 댐 등 위험도가 큰 공사를 제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2]
대표적인 대상 공사는 다음과 같다.
- 지상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공사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공사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일정 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공사
-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 터널 건설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인 용수 전용댐 또는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공사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건설공사 대상은 추락, 붕괴, 낙하, 굴착면 붕괴, 가설구조물 붕괴, 질식, 화재 등 공사 특성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작업이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출 시기는 대상의 종류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핵심은 유해·위험요인이 실제 작업에 반영되기 전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설비 설치·이전·변경의 경우에는 설비가 실제로 설치되거나 구조가 변경되기 전에 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공사 방법, 가설구조물, 추락방지조치, 붕괴방지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는 대상 설비나 공사의 유해·위험요인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된다. 대상에 따라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사업 또는 공사의 개요
- 설비 또는 공사의 배치와 구조
- 작업방법 또는 시공방법
- 유해·위험요인 분석
- 재해예방대책
- 안전설비와 방호장치
- 작업장 배치도 또는 공정도
- 기계·기구 및 설비의 도면
-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 비상조치계획
제조업 등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생산공정과 직접 관련된 설비와 작업방법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장 또는 작업장의 평면도
- 설비의 배치도
- 공정의 개요
- 설비의 종류와 사양
- 작업방법
-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 유해물질 취급 및 배출 대책
- 화재·폭발 방지대책
- 전기설비 안전대책
- 비상정지 및 경보장치
특정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해당 설비의 설치장소, 구조, 운전조건, 방호장치, 점검·정비 방법 등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설치장소의 개요
- 설비 도면
- 설비의 사양과 운전조건
- 위험부 방호조치
- 압력·온도·유량 등 이상상태 방지대책
- 환기와 배기 대책
- 화재·폭발 방지대책
- 점검과 정비 절차
- 비상정지 및 긴급조치 방법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방법과 안전시설을 검토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 개요
- 공정표
- 시공계획
-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 추락방지계획
- 낙하물 방지계획
- 굴착 및 흙막이 계획
- 거푸집 동바리 계획
- 양중작업 계획
- 전기 및 화재예방 대책
- 근로자 통로와 작업발판 계획
- 비상대응계획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제출 후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받는다. 심사에서는 계획서의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관련 기준에 적합한지, 유해·위험요인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예방대책이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심사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출 대상 여부의 적정성
- 설비 또는 공사 개요의 명확성
- 위험요인 파악의 충분성
- 방호조치와 안전시설의 적정성
- 작업방법 또는 시공방법의 안전성
- 비상조치계획의 적정성
- 도면과 현장 조건의 일치 여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는 모두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가진 문서이지만 적용 대상과 목적이 다르다.
| 구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공정안전보고서 |
|---|---|---|
| 주요 대상 | 일정 설비의 설치·이전·변경,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 중대산업사고 위험이 있는 유해·위험설비 |
| 중점 | 설비·공사 단계의 유해·위험 방지 |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 공정사고 예방 |
| 주요 내용 | 설비 배치, 작업방법, 시공방법, 방호조치 |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
| 대표 분야 | 제조업 설비, 건설공사, 특정 기계·설비 | 화학공정, 위험물질 취급 공정 |
두 제도는 모두 사전에 위험을 검토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공정안전보고서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 중심의 관리체계이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설비 설치·변경 또는 건설공사 착수 전 위험방지계획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위험성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계획서를 작성하려면 대상 설비나 공사에서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위험성평가가 사업장의 일상적인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활동이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특정 설비나 공사에 대해 법령상 요구되는 사전 계획서라는 차이가 있다. 다만 두 활동 모두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 위험관리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실제 현장 안전조치와 연결되어야 한다. 계획서에 포함된 대책이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으면 재해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출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다.
- 현장 조건과 도면을 일치시킨다.
- 작업방법 또는 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주요 유해·위험요인을 빠뜨리지 않는다.
- 방호장치와 안전시설을 구체적으로 반영한다.
- 비상조치계획을 실제 실행 가능하게 작성한다.
- 변경사항 발생 시 계획서와 현장조치를 함께 검토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검토의 문제로 다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설비 설치나 건설공사가 시작된 뒤에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렵거나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계획 단계에서 위험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위험 설비와 대규모 건설공사는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설비와 공사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4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42조
- ↑ 1.0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42조
- ↑ 2.0 2.1 2.2 2.3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4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