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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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관리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유해·위험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정안전관리는 PSM이라고도 하며, Process Safety Management의 약자이다. 유해·위험물질을 다량으로 제조·취급·저장하는 화학공장 등에서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된다.[1]

공정안전관리는 단순한 설비점검이나 근로자 교육에 그치지 않고, 공정에 잠재된 사고위험을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이다. 특히 화학설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공정에서 중요하다.

공정안전관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위험물질 누출사고를 예방한다.
  • 화재와 폭발을 예방한다.
  • 독성물질 누출에 따른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한다.
  • 공정설비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한다.
  • 공정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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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해당 대상에는 특정 업종의 보유설비와, 별표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가 포함된다.[3]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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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관리는 중대산업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대표적으로 원유 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질소질 비료 제조업,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등의 사업장이 관련될 수 있다.[3]

또한 특정 업종이 아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다.[3]

주요 대상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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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설비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설비와 그 운영에 필요한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화학설비와 부속설비가 모두 사고의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함께 관리해야 한다.

주요 설비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반응기
  • 증류탑
  • 저장탱크
  • 열교환기
  • 혼합장치
  • 압축설비
  • 배관
  • 펌프
  • 밸브
  • 계측설비
  • 제어설비
  • 안전밸브
  • 긴급차단장치

중대산업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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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관리에서 중대산업사고는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주변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를 의미한다.

중대산업사고의 대표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 위험물질 누출
  • 독성가스 누출
  • 인화성 물질의 화재
  • 가연성 증기 폭발
  • 압력설비 폭발
  • 반응폭주
  • 분진폭발
  • 저장탱크 파열

이러한 사고는 단일 설비의 고장뿐 아니라 운전조건 이상, 안전장치 기능 상실, 작업자 오조작, 정비 미흡, 변경관리 부실 등이 결합하여 발생할 수 있다.

공정안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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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는 공정안전관리의 핵심 문서이다. 사업주는 유해·위험설비에 대하여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을 포함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2]

공정안전보고서는 단순한 행정서류가 아니라, 사업장의 공정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 문서로 활용된다.

공정안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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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자료는 공정과 설비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 자료이다. 공정안전자료가 정확해야 공정위험성평가와 안전운전계획도 적절하게 수립될 수 있다.

공정안전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취급하는 위험물질의 종류와 수량
  • 물질안전보건자료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 공정흐름도
  • 배관계장도
  • 설비 배치도
  • 설비 목록과 사양
  • 전기단선도
  • 안전설비의 설치 현황
  • 운전조건과 설계조건

공정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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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험성평가는 공정에 존재하는 잠재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찾아내고, 사고 발생 가능성과 사고 결과를 검토하여 위험을 줄이는 활동이다.

공정위험성평가에서 검토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험물질의 누출 가능성
  • 화재·폭발 가능성
  • 독성물질 노출 가능성
  • 압력·온도 이상 가능성
  • 반응폭주 가능성
  • 전기·정전기 점화 가능성
  • 안전장치 기능 상실 가능성
  • 운전자의 오조작 가능성
  • 정비작업 중 사고 가능성

공정위험성평가에는 HAZOP, FTA, FMEA, 체크리스트, 작업안전분석 등 여러 기법이 활용될 수 있다.

안전운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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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계획은 공정을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계획이다. 공정설비는 정상운전뿐 아니라 시운전, 정지, 비상정지, 정비 후 재가동 등 다양한 운전상태에서 위험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상황에 맞는 운전절차가 필요하다.

안전운전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정상운전 절차
  • 시운전 절차
  • 정상정지 절차
  • 비상정지 절차
  • 정비·보수 절차
  • 작업허가 절차
  • 운전조건 이탈 시 조치방법
  • 설비 점검과 정비 기준
  • 교육훈련 계획
  • 변경관리 절차

비상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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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치계획은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이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비상조치계획은 공정안전관리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비상상황의 종류
  • 신고와 전파 체계
  • 비상조직과 역할
  • 대피 경로와 집결장소
  • 누출 차단 방법
  • 소화 및 방재 방법
  • 응급조치 방법
  • 인근 사업장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조
  • 비상훈련 계획

제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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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는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 변경과 관련하여 착공일 30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4]

기존 설비에서 제조·취급·저장하는 물질이나 수량이 변경되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일 전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4]

심사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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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공정안전보고서는 관련 기관의 심사와 확인을 거쳐야 한다. 심사는 보고서의 내용이 법령과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는 과정이고, 확인은 현장의 설비와 안전조치가 보고서 내용에 맞게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심사와 확인에서 검토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정안전자료의 적정성
  • 공정위험성평가의 적정성
  • 안전운전계획의 적정성
  • 비상조치계획의 적정성
  • 현장 설비와 보고서 내용의 일치 여부
  • 안전장치와 방호설비의 설치 상태
  • 운전절차와 교육훈련의 실시 상태

이행상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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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관리에서는 보고서의 작성과 제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사업장이 공정안전보고서에 따라 실제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이행상태평가가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는 공정안전관리 제도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행정규칙을 운영하고 있다.[5]

이행상태평가에서는 공정안전자료의 관리, 위험성평가 결과의 반영, 안전운전절차의 준수, 변경관리, 교육훈련, 비상조치체계 등이 실제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한다.

변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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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관리는 공정안전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설비, 원료, 운전조건, 공정절차, 제어시스템, 배관, 안전장치 등이 변경되면 기존 위험성평가와 안전조치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변경관리에서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변경의 내용과 범위
  •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위험요인
  • 기존 안전장치의 적정성
  • 운전절차의 개정 필요성
  • 교육훈련 필요성
  • 비상조치계획의 변경 필요성
  • 변경 후 시운전과 점검 방법

변경관리가 부실하면 정상운전 중에는 없던 위험이 새로 생기거나, 기존 안전장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

안전운전과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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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관리 대상 공정에서는 운전자가 공정의 위험성과 운전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고온·고압, 인화성 물질, 독성물질, 반응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에서는 작은 조작오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훈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취급 물질의 위험성
  • 공정의 정상 운전조건
  • 비정상 운전 시 조치방법
  • 비상정지 절차
  • 작업허가 절차
  • 정비작업 안전조치
  • 보호구 착용
  • 누출·화재·폭발 시 대응방법

재해예방에서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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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관리는 화학공정과 위험물질 취급설비의 중대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이다. 일반적인 산업재해 예방이 개별 작업자의 안전행동이나 설비점검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면, 공정안전관리는 공정 전체의 위험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공정안전관리는 공정자료, 위험성평가, 안전운전절차, 비상조치계획, 변경관리, 교육훈련, 이행상태평가를 서로 연결하여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한다.

한계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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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관리 제도가 효과를 가지려면 보고서 작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고, 변경사항이 즉시 반영되며, 근로자와 관리자가 절차를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

운영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정안전자료를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 위험성평가 결과를 실제 개선조치로 연결한다.
  • 안전운전절차를 현장 작업과 일치시킨다.
  •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관리를 실시한다.
  • 정비·보수 작업 전 작업허가를 확인한다.
  • 비상조치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이행상태평가 결과를 개선에 반영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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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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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안내,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1476237136554
  2. 2.0 2.1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766
  3. 3.0 3.1 3.2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54025
  4. 4.0 4.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안내, https://oshri.kosha.or.kr/kosha/data/screening_e.do?articleNo=435861&attachNo=244997&mode=download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3970&chrClsCd=0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