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표지
안전보건표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를 위한 지시·안내,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에 필요한 사항을 그림·기호·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다.
안전보건표지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요인을 쉽게 인식하고 안전한 행동을 하도록 돕는 시각적 전달수단이다. 작업장에는 추락, 감전, 화재, 폭발, 유해물질 노출 등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므로, 이를 명확히 알리는 표지가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용도, 설치·부착 장소, 색채 등을 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는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를 별표 6, 용도와 설치·부착 장소 및 색채를 별표 7, 색도기준과 용도를 별표 8에서 정하도록 규정한다.
안전보건표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유해·위험요인을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린다.
- 금지·경고·지시·안내 사항을 명확히 전달한다.
- 비상구, 피난소, 소화설비 등의 위치를 알린다.
- 위험장소의 출입이나 불안전한 행동을 방지한다.
-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높인다.
안전보건표지는 기능에 따라 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금지표지
- 경고표지
- 지시표지
- 안내표지
- 관계자 외 출입금지표지
각 표지는 전달하려는 내용에 따라 모양과 색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금지표지는 특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사용되며, 경고표지는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데 사용된다.
금지표지는 근로자나 관계자가 특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알리는 표지이다. 위험한 장소에 출입하거나, 화기를 사용하거나, 차량을 통행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할 때 사용된다.
대표적인 금지표지는 다음과 같다.
- 출입금지
- 보행금지
- 차량통행금지
- 사용금지
- 탑승금지
- 금연
- 화기금지
- 물체이동금지
금지표지는 일반적으로 빨간색을 사용하여 금지의 의미를 강하게 전달한다.
경고표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이다. 근로자가 위험을 미리 인식하고 접근, 접촉, 취급 등에 주의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다.
대표적인 경고표지는 다음과 같다.
- 인화성물질 경고
- 산화성물질 경고
- 폭발성물질 경고
- 급성독성물질 경고
- 부식성물질 경고
- 방사성물질 경고
- 고압전기 경고
- 매달린 물체 경고
- 낙하물 경고
- 고온 경고
- 저온 경고
- 몸균형 상실 경고
- 레이저광선 경고
-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민성물질 경고
- 위험장소 경고
경고표지는 위험의 성격에 따라 빨간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한다.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위험 경고에는 빨간색이 사용되고, 그 밖의 위험경고와 주의표지 또는 기계 방호물에는 노란색이 사용된다.
지시표지는 작업자가 반드시 해야 할 특정 행위나 지켜야 할 사항을 알리는 표지이다. 보호구 착용, 특정 행동의 지시, 사실의 고지 등에 사용된다.
대표적인 지시표지는 다음과 같다.
- 보안경 착용
- 방독마스크 착용
- 방진마스크 착용
- 보안면 착용
- 안전모 착용
- 귀마개 착용
- 안전장갑 착용
- 안전화 착용
지시표지는 주로 파란색을 사용한다. 파란색은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를 나타낸다.
안내표지는 비상구, 피난소, 응급구호설비, 통행로 등 안전과 관련된 위치나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이다. 비상상황에서 근로자가 신속하게 대피하거나 필요한 설비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안내표지는 다음과 같다.
- 녹십자표지
- 응급구호표지
- 들것
- 세안장치
- 비상용기구
- 비상구
- 좌측비상구
- 우측비상구
안내표지는 주로 녹색을 사용한다. 녹색은 비상구와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를 나타낸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표지는 특정한 유해·위험장소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알리는 표지이다. 일반적인 출입금지표지보다 특정 작업이나 물질의 위험성을 함께 알리는 성격이 있다.
대표적인 설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허가대상물질 취급장소
- 석면 취급장소
- 금지대상물질 취급장소
이 표지는 유해물질 노출이나 특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불필요한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된다.
안전보건표지의 색채는 표지의 의미를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은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과 용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색채 | 색도기준 | 용도 | 사용례 |
|---|---|---|---|
| 빨간색 | 7.5R 4/14 | 금지, 경고 |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위험 경고 |
| 노란색 | 5Y 8.5/12 | 경고 |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위험 경고 이외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기계 방호물 |
| 파란색 | 2.5PB 4/10 | 지시 |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
| 녹색 | 2.5G 4/10 | 안내 |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
| 흰색 | N9.5 | 보조색 |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
| 검은색 | N0.5 | 보조색 |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
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표지가 가려지거나 훼손되면 위험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므로, 사업주는 표지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위험장소 또는 위험설비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높이와 방향에 부착한다.
- 표지의 의미가 명확하게 보이도록 유지한다.
- 오염, 훼손, 탈색이 발생하면 교체한다.
- 표지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여 가리지 않는다.
안전보건표지는 작업장의 위험정보를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하는 수단이다. 문자 설명만으로는 위험을 즉시 인식하기 어렵지만, 색채와 기호를 함께 사용하면 근로자가 위험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안전보건표지는 안전교육이나 작업표준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안전행동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보조수단이다. 따라서 표지의 설치와 함께 위험요인 제거,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지급, 작업환경 개선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756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110201&flSeq=156779173&gubu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