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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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영향평가 수행인력 자격)
- ① 영향평가 수행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수행인력과 고급수행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 일반수행인력의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별표1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한국CPO포럼이 시행하는 개인정보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 있는 사람
- 2. 고급수행인력의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제1호의 일반수행인력의 자격을 갖춘 후 5년 이상의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 있는 사람 나.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 있는 사람 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 있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수행인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인증서를 받은 경우에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