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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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영향평가 전문교육의 운영 및 실시)
- ① 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세부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 ②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 이수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 ④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매 2년이 경과한 자에 대해 계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자격 유지를 위해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계속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⑤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제3항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인증서를 갱신하여 교부하고,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간 연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