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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0: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6조의2(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6조(실태점검 전문기관) *법 제23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 5. 20.] ==해설== ==관련 판례...)
- 2026년 8월 17일 (월) 10: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5조(실태점검의 절차)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점검 7일 전까지 그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보하면 증거...)
- 2026년 8월 17일 (월) 10: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4조(운영ㆍ관리 실태점검의 대상)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1. 본인확인기관의 경우: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년 8월 17일 (월) 10: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3조(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① 본인확인기관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년 8월 17일 (월) 10:5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2조(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①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공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 ***가. 제공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필요성 ***나. 기존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성 **2. 연계정보 생성...)
- 2026년 8월 17일 (월) 10:5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1조(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절차) *①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함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 2026년 8월 17일 (월) 10:5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0조(연계정보 생성ㆍ처리가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①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1. 법령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사항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
- 2026년 8월 17일 (월) 10:5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9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8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조의2(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별표 1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 7. 7.] ==해설=...)
- 2026년 8월 17일 (월) 10:53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7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50조의9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6. 3. 31.] [시행일: 2026. 10.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 2026년 8월 17일 (월) 10:53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9조의2(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3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8조의2(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3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8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3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7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3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5조의2(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3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4조의3(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3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3조의2(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3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3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1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0조의10(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의9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
- 2026년 8월 17일 (월) 10:5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0조의9(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4, 제50조의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26년 8월 17일 (월) 10:5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0조의2(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9조의3(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① 경찰청장ㆍ검찰총장ㆍ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 2026년 8월 17일 (월) 10:5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8조의10(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결과 등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 2026년 8월 17일 (월) 10:5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8조의9(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안 마련 및 보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 2026년 8월 17일 (월) 10:5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8조의8(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침해사고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2026년 8월 17일 (월) 10:5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7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8조의7(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이행기...)
- 2026년 8월 17일 (월) 10:5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7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7조의7(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47조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
- 2026년 8월 17일 (월) 10:5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6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① 정부는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이하 “정보보호 취약점”이라 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
- 2026년 8월 17일 (월) 10:5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7조의3(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6조의3(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5조의5(정보보호수준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사업의 종류, 매출액 규모, 이용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
- 2026년 8월 17일 (월) 10:5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5조의4(정보보호위원회) *①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위원회(이하 “정보보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된다. *③ 그 밖에 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 2026년 8월 17일 (월) 10:5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6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4조의26(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
- 2026년 8월 17일 (월) 10:5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4조의25(의견제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 2026년 8월 17일 (월) 10:5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4조의2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 2026년 8월 17일 (월) 10:5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4조의23(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부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쟁조정부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 2026년 8월 17일 (월) 10:5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4조의22(조정의 효력) *① 분쟁조정부는 제44조의20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분쟁...)
- 2026년 8월 17일 (월) 10:5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1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4조의21(자료요청 등) *① 분쟁조정부는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분쟁조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 2026년 8월 17일 (월) 10:5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4조의20(분쟁의 조정) *①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심의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분쟁조정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의뢰받은 분쟁조정부는 신청...)
- 2026년 8월 17일 (월) 10:5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4조의19(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분쟁조정부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22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제44조의18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 2026년 8월 17일 (월) 10:5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8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4조의18(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제44조의12제3항의 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9명 이상 20명 이...)
- 2026년 8월 17일 (월) 10:5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7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4조의17(투명성센터 설치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제44조의16에 따른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이하 “투명성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 활동...)
- 2026년 8월 17일 (월) 10:5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6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4조의16(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는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이하 이 조에서 “허위정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자율적인 정책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는 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 2026년 8월 17일 (월) 10:5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4조의15(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
- 2026년 8월 17일 (월) 10:5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4조의14(보고서의 공표 등)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2.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