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2.2.직무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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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2.보호대책 요구사항
- 분류: 2.2.인적 보안
| 항목 | 2.2.2.직무 분리 |
|---|---|
| 인증기준 | 권한 오·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직무 분리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 주요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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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오·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개발과 운영 직무 분리
- 정보보호담당자, 개인정보취급자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모니터링 직무 분리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서버,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 간 운영직무 분리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감사 업무 분리
- 개인정보보호 관리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직무 분리
- 개인정보보호 관리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직무 분리 등
- 외부 위탁업체 직원에게 사용자 계정 등록·삭제(비활성화) 및 접근권한 등록·변경·삭제 설정 권한부여 금지(다만 불가피한 경우 보완통제 적용)
조직 규모가 작거나 인적 자원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직무 분리가 어려운 경우 직무자간의 상호 검토, 직무자의 책임추적성 확보 등의 보완통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 직무자 간 상호 검토, 상위관리자 승인 등으로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개인별 계정 사용, 로그기록 및 감사·모니터링을 통한 책임추적성 확보 등
- 직무 분리 관련 지침(인적 보안 지침 등)
- 직무기술서(시스템 운영·관리, 개발·운영 등)
- 직무 미분리 시 보완통제 현황
- 조직의 규모와 인원이 담당자별 직무 분리가 충분히 가능한 조직임에도 업무 편의성만을 사유로 내부 규정으로 정한 직무 분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조직의 특성상 경영진의 승인을 받은 후 개발과 운영 직무를 병행하고 있으나, 직무자 간 상호 검토, 상위관리자의 주기적인 직무수행 모니터링 및 변경 사항 검토·승인, 직무자의 책임추적성 확보 등의 보완통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취급이나 주요 시스템 접근 등 주요 직무의 기준과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주요 직무자를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정보자산을 취급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임직원·임시직원·외부자 등이 내부 정책 및 관련 법규, 비밀유지 의무 등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업무 특성에 따른 정보보호 서약을 받아야 한다.
-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조직의 관리체계와 정책을 이해하고 직무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간 인식제고 활동 및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른 효과성을 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퇴직 및 직무변경 시 인사·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IT 등 관련 부서별 이행하여야 할 자산반납, 계정 및 접근권한 회수·조정, 결과확인 등의 절차를 수립·관리하여야 한다.
-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 규제 및 내부정책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른 조치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