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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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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7조(유출 통지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통지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해설
분류
: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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