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 개인정보 유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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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2026년 6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티빙(TVING)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티빙에서 이용자 개인정보 저장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비인가 접근으로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침해사고이다.

2026년 6월 3일 티빙은 비인가 접근으로 인해 일부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지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 오전 2시경 주식회사 티빙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티빙은 2026년 6월 2일 이용자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DB)에 비인가 접근이 이루어져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한 뒤 유출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

유출된 것으로 확인·보도된 항목에는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환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포함되며, 일부 항목은 암호화되어 저장된 것으로 설명되었다.[1] 전자신문은 신원 미상의 해커가 개인정보가 저장된 DB에 접속해 파일을 외부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유출이 발생했다고 보도하였다.[2]

티빙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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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은 드라마, 예능, 영화, 스포츠, 애니메이션, 뉴스, 라이브, 쇼츠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이다. 공식 사이트는 이용권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와 로그인·회원가입, 쿠폰 등록, 고객센터 기능을 제공한다.[3]

구분 내용
서비스명 티빙(TVING)
운영 주체 주식회사 티빙(TVING Corp.)
서비스 유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형 스트리밍 서비스
주요 콘텐츠 영역 드라마, 예능, 영화, 스포츠, 애니메이션, 뉴스, 라이브, 쇼츠
사업자 정보 공식 사이트 하단 기준 대표이사는 최주희이며, 사업자등록번호는 188-88-01893,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DMC디지털큐브 15층으로 안내되어 있다.[4]
날짜 내용
2026년 6월 1일 티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침해사고를 신고하였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신고 직후 티빙 측에 관련 자료 보전을 요구하고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조사에 착수하였다.[5]
2026년 6월 2일 티빙이 이용자 개인정보 저장 DB에 비인가 접근이 이루어져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한 것으로 개인정보위가 확인하였다.[1]
2026년 6월 3일 오전 2시경 개인정보위가 티빙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접수하였다.[1]
2026년 6월 3일 티빙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하고, 유출 여부와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제공하였다.[6]
2026년 6월 3일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단에는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포렌식 및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민간 전문가가 포함되었다.[5]
2026년 6월 3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는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한 스미싱·피싱 주의 권고를 게시하였다.[7]
2026년 6월 4일 개인정보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유출 경위,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신고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1]

유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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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가 공개한 유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위는 일부 항목이 암호화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1]

구분 유출 항목
계정 정보 아이디, 비밀번호
기본 회원 정보 이름, 생년월일, 성별
본인확인 관련 정보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결제·환불 관련 정보 환불 계좌번호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

전자신문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휴대전화번호는 마지막 4자리가 암호화되어 있고, 이메일은 도메인을 제외한 ID 부분이 암호화되어 있으며, 환불 계좌번호는 암호화,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방식으로 저장된 것으로 설명되었다.[2][8]

주민등록번호와 결제 관련 유효 정보는 티빙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유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사 측이 설명한 것으로 보도되었다.[9]

원인 및 기술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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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자료 기준으로 사고 원인은 이용자 개인정보가 저장된 DB에 대한 비인가 접근이다. 전자신문은 티빙 측 설명을 인용해 신원 미상의 해커가 개인정보 저장 DB에 접속하여 파일을 외부로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였다.[2]

이 사고의 주요 기술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 DB 접근통제: 개인정보 저장 DB에 대한 비인가 접근이 있었다는 점에서 클라우드·데이터베이스 접근통제, 계정 권한 관리, 접근 경로 차단의 적정성이 핵심 조사 대상이 된다.
  • 암호화와 식별자 보호: 비밀번호, 환불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일부가 암호화되어 있었다고 보도되었으나, CI와 DI 등 이용자 식별에 활용되는 값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2차 피해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다.
  • 접속기록 및 모니터링: 티빙은 사고 인지 후 DB 접속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보도되었으며, 이는 사후 원인 규명과 추가 유출 차단에 중요한 통제 항목이다.[2]
  • 클라우드 접근통제: 티빙은 유출 인지 직후 공격자 IP 접근을 차단하고 클라우드 접근 통제 정책을 변경했다고 보도되었다.[8]

티빙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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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외부 접근 경로 차단, 공격자 IP 접근 차단, 클라우드 접근 통제 정책 변경, DB 접속 모니터링 강화 등 조치를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2][8]

이용자에게는 동일한 계정 정보를 사용하는 티빙 및 다른 서비스의 비밀번호 변경을 권장하였다. 또한 고객 보호를 위한 특별 안내 센터를 운영하고, 피해 구제 절차 또는 보상안은 추후 안내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9][8]

티빙 공식 사이트에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유출 항목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내역 조회」 페이지가 개설되었다.[6]

정부 및 관계기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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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2026년 6월 3일 티빙 회원 정보 유출 침해사고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하였다. 과기정통부 발표에 따르면 티빙은 6월 1일 침해사고를 신고했으며,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고가 중대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의결하였다.[5]

개인정보위는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신고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1]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는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한 2차 피해 가능성을 경고하였다. 보호나라는 “피해보상”, “피해사실 조회”, “환불” 등의 키워드를 활용한 기업 사칭 스미싱, 피싱사이트 노출, 보이스피싱 시도가 예상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URL 클릭 자제, 개인정보·인증번호 입력 주의, 원격제어 앱 설치 요구 거부 등을 권고하였다.[7]

법적·제도적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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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알게 된 경우 유출 항목, 유출 시점과 경위, 정보주체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신고 접수 담당부서와 연락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다.[10]

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 유출신고 제도 안내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유출, 외부 불법 접근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을 알게 된 경우 7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11]

이 사고는 국내 주요 OTT 서비스의 회원 DB에 비인가 접근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규모 온라인 서비스의 계정 정보, 본인확인 식별자, 환불 계좌정보 보호 문제를 부각시켰다. 특히 CI와 DI는 온라인 본인확인 및 중복가입 확인에 활용되는 식별값이므로, 단순 연락처 유출보다 신원 식별 및 2차 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2]

2026년 6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만으로는 전체 피해 인원, 최종 침입 경로, 행정처분 여부, 보상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문서는 티빙 공지,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발표, 확인 가능한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후속 조사 결과에 따라 갱신이 필요하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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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1.1 1.2 1.3 1.4 1.5 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주)티빙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조사 착수」,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2147, 확인한 날짜: 2026년 6월 12일.
  2. 2.0 2.1 2.2 2.3 2.4 2.5 전자신문, 「티빙, 개인정보 유출…연계정보 등 민감 정보도 포함」, https://www.etnews.com/20260603000121, 확인한 날짜: 2026년 6월 12일.
  3. 티빙, 「TVING」, https://www.tving.com/, 확인한 날짜: 2026년 6월 12일.
  4. 티빙, 「비밀번호 찾기」, https://www.tving.com/account/login/find/password, 확인한 날짜: 2026년 6월 12일.
  5. 5.0 5.1 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티빙(TVING) 침해 사고 조사 착수」,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2214, 확인한 날짜: 2026년 6월 12일.
  6. 6.0 6.1 티빙, 「개인정보 유출 내역 조회」, https://www.tving.com/info-check, 확인한 날짜: 2026년 6월 12일.
  7. 7.0 7.1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KrCERT/CC, 「“OTT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 사고 악용 스미싱·피싱 주의 권고」, https://krcert.or.kr/kr/bbs/view.do?bbsId=B0000133&menuNo=205020&nttId=72078, 확인한 날짜: 2026년 6월 12일.
  8. 8.0 8.1 8.2 8.3 머니투데이, 「티빙, 10여개 개인정보 유출…“피싱 주의, 비밀번호 변경하세요”」, https://www.mt.co.kr/tech/2026/06/04/2026060316364477445, 확인한 날짜: 2026년 6월 12일.
  9. 9.0 9.1 전자신문, 「[단독]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ID·이름·연락처 등 노출」, https://www.etnews.com/20260603000001, 확인한 날짜: 2026년 6월 12일.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34조, 확인한 날짜: 2026년 6월 12일.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신고제도」, https://www.pipc.go.kr/np/default/page.do?mCode=D030040000, 확인한 날짜: 2026년 6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