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재정으로, 지방 초·중등교육 재정의 주요 재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한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교부금은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입되어 학교 운영, 교직원 인건비, 교육시설 확충·개선 및 각종 교육사업 등에 사용된다. 현행법상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된다.[1]
2026년 9월 현재 교부금 재원은 다음 금액을 합산하여 구성한다.[1]
-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
- 해당 연도 교육세 세입액 중 법률에 따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와 영유아특별회계로 이전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법률에서는 20.79%를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로 규정하고 있다.[1]
여기서 내국세 총액은 모든 국세를 단순히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에서는 목적세와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 등이 제외된다.[1]
| 재원 | 현행 산정 방식 |
|---|---|
| 내국세분 | 법률상 산정 대상 내국세 총액의 20.79% |
| 교육세분 | 교육세 세입액 중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및 영유아특별회계 귀속분을 제외한 금액 |
내국세에 일정 비율을 연동하는 구조이므로 내국세 수입이 증가하면 교부금 재원도 대체로 증가하고, 세수가 감소하면 교부금도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학생 수와 교부금 총액이 직접 비례하는 구조는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현행 제도의 특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이 내국세 수입에 연동된다는 점을 지적한다.[2]
보통교부금 재원은 교육세분 교부금과 내국세분 교부금의 97%를 합한 금액이다.[1]
보통교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여건을 조정하기 위한 재원이다.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고,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부족액을 기준으로 보통교부금을 교부한다.[1]
- 기준재정수요액: 지방교육 및 교육행정 운영에 필요한 표준적인 재정수요를 법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
- 기준재정수입액: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법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에 같은 금액을 나누거나 단순히 학생 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다.
특별교부금 재원은 내국세분 교부금의 3%이다.[1]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의 일반적인 산정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특별한 교육재정 수요 등에 사용된다.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 현안 및 재해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기능을 가진다.
시·도의 교육·학예 관련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이 교육비특별회계의 중요한 세입원 가운데 하나이다.
다만 지방교육재정 전체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이전하는 법정전입금, 자체수입 등 다른 재원도 존재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공립학교의 설치·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도가 일정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
내국세 연동
현행 제도의 대표적인 특징은 교부금 총액의 상당 부분이 학생 수가 아니라 내국세 세입에 연동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과 물가 상승 등에 따라 명목 세수가 증가할 경우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부금이 증가할 수 있다.[2]
재정 안정성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법률로 정해 두기 때문에 초·중등교육 재원을 매년 개별 사업 단위로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세수 변동이 클 경우 교부금 역시 변동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2]
학령인구와의 관계
교부금 총액을 산정하는 현행 방식은 학령인구 감소율을 직접 변수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시·도별 보통교부금 배분 과정에서는 학생 수, 학교·학급 수 등 다양한 교육재정 수요가 반영된다.
정부는 2026년 8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총액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변동에 따른 교부금 변동성을 개편 배경으로 제시했다.[3]
정부안의 기본 산식은 다음과 같다.[4]
전년도 교부금 × (1 + 최근 3년 연평균 명목 경제성장률) × [1 + (최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 × 0.35)]
정부안에서는 기존처럼 내국세 수입에 교부금 총액을 직접 연동하는 대신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명목 경제성장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다.[4]
학령인구 변화율은 전부가 아니라 35%만 반영하도록 설계됐다. 교육부는 교직원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 등을 고려해 학령인구 감소를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4]
또한 새로운 방식으로 계산한 해당 연도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적을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하여 명목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5]
| 구분 | 현행 제도 | 2026년 정부 개편안 |
|---|---|---|
| 총액 산정의 기준 | 내국세 및 교육세 | 전년도 교부금 |
| 주요 연동 요소 | 내국세 세입 | 최근 3년 명목 경제성장률 및 학령인구 변화율 |
| 학령인구 변화의 직접 반영 | 없음 | 변화율의 35% 반영 |
| 전년도보다 산정액이 감소하는 경우 | 별도의 총액 하한 구조 없음 | 국가가 차액 보전 |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됐고, 8월 31일 법제처 심사를 마쳤으며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 9월 3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의안번호는 제2221053호이다.[5]
국회에서는 2026년 9월 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도 관련위원회 심사를 위해 회부됐다.[5]
따라서 2026년 9월 19일 현재 개편안은 아직 시행된 제도가 아니며, 현행 교부금은 여전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적용한다.[1][5]
교부금 제도 개편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를 재정 규모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
정부는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현행 교부금 총액은 내국세에 연동되어 있어 교육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세수 상황에 따라 교부금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발생하는 재원을 영유아 교육·보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 다른 교육 분야의 투자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4]
한편 교부금 수요는 학생 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교직원 인건비, 학교·시설 유지비 등 학생 수 감소와 같은 비율로 감소하기 어려운 지출도 존재한다. 정부 개편안 역시 이러한 경직성 경비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만 산식에 반영하도록 설계했다.[4]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뿐 아니라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고정비용, 세수 변동에 따른 교육재정의 안정성,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의 재원 배분 등을 함께 고려하는 재정정책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101&lsiSeq=280399&urlMode=lsInfoP, 2026년 9월 19일 확인.
- ↑ 2.0 2.1 2.2 한국개발연구원, 「인구축소사회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 행정 및 재정 개편방안」, https://www.kdi.re.kr/research/reportView?pub_no=18351, 2026년 9월 19일 확인.
-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408&boardSeq=106980&lev=0&m=020402&opType=N&page=1&s=moe, 2026년 9월 19일 확인.
- ↑ 4.0 4.1 4.2 4.3 4.4 교육부, 「[카드뉴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40&boardSeq=107247&lev=0&m=0202&opType=N&page=1&s=moe, 2026년 9월 19일 확인.
- ↑ 5.0 5.1 5.2 5.3 국민참여입법센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053호,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21053/detailRP, 2026년 9월 19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