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의4
IT 위키
- 제53조의4(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사후관리)
-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31., 2017. 7. 26.>
-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전년도 인증실적 보고서
-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전년도 인증심사실적 보고서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6. 5. 31., 2017. 7. 26.> [본조신설 2012. 8. 17.] [제목개정 2016. 5.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