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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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9(투명성센터의 업무)
  • 제44조의17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1. 사실확인 활동과 관련된 단체 및 인력 양성 사업
    • 2. 그 밖에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6. 7. 7.]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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