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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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 제60조의7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법 제48조의6제5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0. 12. 10.]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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