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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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의10(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
- ① 분쟁조정부의 회의는 분쟁조정부의 장이 소집한다.<개정 2026. 7. 7.>
- ② 분쟁조정부의 장이 분쟁조정부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6. 7. 7.>
- ③ 분쟁조정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6. 7. 7.>
- ④ 분쟁조정부의 장은 위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0. 12. 8., 2025. 10. 1., 2026. 7. 7.>
- ⑤ 분쟁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쟁조정부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7. 7.>
- ⑥ 삭제<2011. 9. 29.>
- ⑦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개정 2025. 10. 1., 2026. 7. 7.> [제목개정 2026. 7. 7.] [제36조에서 이동 <2026. 7.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