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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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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조의2(오류의 정정 통지 방법)
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1. 22.>
[본조신설 2009. 3. 31.]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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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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