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 위키
검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IT 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금융감독원장,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데이터전문기관, 신용정보협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2020. 2. 4.>
해설
분류
:
신용정보법
Advertising: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Advertising
분류별 보기
일반 IT용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서비스
블록체인
알고리즘
수학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표준
경영학
경제학
기업 IT
조직/단체
위키 도구
위키 도구
이 문서 인용하기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인쇄용 판
고유 링크
문서 정보
문서 기록
분류 목록
분류 목록
신용정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