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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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이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제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2조에 근거한다. 공공이 직접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민간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고,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우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 공공부문이 민간에 이미 있는 기능을 중복 개발하는 것을 억제한다
- 민간 상용 소프트웨어 시장을 보호·육성한다
- 예산의 중복 투입을 막는다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
-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개발·고도화 사업
- 사업 기획 단계, 즉 예산 요구 전에 수행한다
| 항목 | 확인하는 것 |
|---|---|
| 민간 시장 침해 여부 | 개발하려는 기능과 같거나 비슷한 상용 소프트웨어가 이미 있는지 |
| 상용 소프트웨어 활용 가능성 | 기존 제품을 구매하거나 커스터마이징해 해결할 수 있는지 |
| 중복 개발 여부 | 다른 공공기관이 이미 만든 시스템과 겹치는지 |
| 대국민 서비스 필요성 | 공공이 직접 해야 할 공익적 이유가 있는지 |
| 사업 범위의 적정성 | 필요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지 않았는지 |
- 발주기관이 사업 기획 시 자체 영향평가를 수행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및 전문기관)에 결과를 제출한다
- 검토 후 의견을 통보한다
- 발주기관은 그 의견을 사업계획과 제안요청서에 반영한다
- 결과는 공개된다
- 예비 타당성 조사 — 대규모 재정사업의 경제성·타당성을 사전 검증
- 대기업 참여 제한 —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보호
-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분리 발주)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 구축 이후의 유지·폐기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