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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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ber Warfare; 사이버전
-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집단이 사이버 공간을 전장으로 삼아 상대의 정보체계와 기반시설을 공격·방어하는 행위
2016년 NATO 는 사이버 공간을 육·해·공·우주에 이은 제5의 작전 영역으로 규정했다.
- 비대칭성 — 적은 비용과 인원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 귀속의 어려움(Attribution) — 경유지를 거치므로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고, 그래서 대응과 억지가 어렵다
- 비가시성·은밀성 — 공격받은 사실 자체를 오래 모를 수 있다
- 물리적 피해로 이어진다 — 제어시스템을 공격하면 발전소·공장이 멈춘다
- 평시와 전시의 경계가 없다 — 상시 이루어진다
- 민간 시설과 군사 시설의 구분이 모호하다
| 유형 | 내용 |
|---|---|
| 사이버 첩보 | 군사·외교·산업 기밀 탈취. APT 공격이 주된 수단 |
| 기반시설 공격 | 전력·수도·교통·금융망의 산업제어시스템 마비 |
| 서비스 거부 | 대규모 DDoS 로 정부·언론 사이트 마비 |
| 정보 작전 | 허위정보 유포, 여론 조작, 심리전 |
| 공급망 공격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경로를 오염시켜 대량 침투 |
| 자금 탈취 | 가상자산 거래소·은행 공격으로 활동 자금 조달 |
- 스턱스넷(2010) — 원심분리기 제어 PLC 를 파괴한 최초의 물리 파괴형 사이버 무기
- 에스토니아 DDoS(2007), 우크라이나 정전 사태(2015·2016)
- 대규모 공급망 침해 사건들
- 탐지·대응 — SIEM, EDR, IDS/IPS, 위협 헌팅
- 구조적 방어 — 망 분리, 제로 트러스트, 다중 방어(Defense in Depth)
- 기반시설 보호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점검
- 위협 정보 공유 — CTI, ISAC
- 사이버 킬 체인으로 공격 단계별 차단점 설계
-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전담 조직과 모의 훈련
- 탈린 매뉴얼(Tallinn Manual) — 사이버전에 국제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정리한 문서. 구속력은 없다
- UN GGE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