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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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rk Pattern; 눈속임 설계
-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선택을 하도록 화면이나 절차를 교묘하게 설계해 사업자의 이익을 얻는 기만적 사용자 인터페이스
2010년 해리 브리그널이 이름 붙였다. 국내에서는 2024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일부 유형이 직접 금지됐다.
| 구분 | 유형 | 내용 |
|---|---|---|
| 편취형 | 숨은 비용(Drip Pricing) | 결제 마지막 단계에서 수수료·배송비를 추가해 총액을 늘린다 |
| 몰래 장바구니 추가 | 이용자가 담지 않은 상품·보험이 장바구니에 들어가 있다 | |
| 오도형 | 거짓 할인·거짓 정보 | 원래 가격을 부풀려 할인율을 과장한다 |
| 압박 판매(긴급성 조장) | "재고 2개", "3분 남음" 같은 허위 희소성·시간 압박 | |
| 위장 광고 | 광고를 콘텐츠나 시스템 알림처럼 꾸민다 | |
| 방해형 | 취소·탈퇴 방해(Roach Motel) | 가입은 한 번에 되는데 해지는 전화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
| 숨겨진 정보 | 중요한 조건을 작은 글씨나 접힌 영역에 둔다 | |
| 개인정보 요구 | 서비스와 무관한 정보를 넘겨야 진행된다 | |
| 유인형 | 잘못된 계층구조(시각적 간섭) | 동의 버튼은 크고 화려하게, 거부 버튼은 작고 흐리게 |
| 선택 강요(Confirmshaming) | 거부 선택지에 "나는 할인받지 않겠다" 같은 죄책감을 주는 문구 | |
| 자동 갱신·무료 체험 함정 | 무료 체험이 고지 없이 유료로 전환된다 |
- 전자상거래법(2024 개정) — 숨은 갱신, 방해형 취소, 잘못된 계층구조 등을 금지
- 개인정보 보호법 —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하고, 거부 선택지를 동등하게 제시해야 한다
-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제25조 — 온라인 플랫폼의 다크패턴 금지
- 미국 FTC — 기만적 관행으로 제재
| 주체 | 대응 |
|---|---|
| 사업자 | 다크패턴 자가 점검 체계 도입, 대칭적 UI(동의·거부 버튼을 같은 크기·색으로), 총액 선표시, 해지 절차를 가입과 같은 수준으로, 자동 갱신 사전 고지 |
| 정부 | 유형별 금지 규정 정비, 실태 조사와 시정명령, 가이드라인 배포 |
| 이용자 | 총 결제금액과 자동 갱신 조건 확인, 결제 내역 주기적 점검, 신고 |
| 기술 | 다크패턴 탐지 브라우저 확장, 자동 점검 도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