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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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 Pattern; 눈속임 설계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선택을 하도록 화면이나 절차를 교묘하게 설계해 사업자의 이익을 얻는 기만적 사용자 인터페이스

2010년 해리 브리그널이 이름 붙였다. 국내에서는 2024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일부 유형이 직접 금지됐다.

구분 유형 내용
편취형 숨은 비용(Drip Pricing) 결제 마지막 단계에서 수수료·배송비를 추가해 총액을 늘린다
몰래 장바구니 추가 이용자가 담지 않은 상품·보험이 장바구니에 들어가 있다
오도형 거짓 할인·거짓 정보 원래 가격을 부풀려 할인율을 과장한다
압박 판매(긴급성 조장) "재고 2개", "3분 남음" 같은 허위 희소성·시간 압박
위장 광고 광고를 콘텐츠나 시스템 알림처럼 꾸민다
방해형 취소·탈퇴 방해(Roach Motel) 가입은 한 번에 되는데 해지는 전화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숨겨진 정보 중요한 조건을 작은 글씨나 접힌 영역에 둔다
개인정보 요구 서비스와 무관한 정보를 넘겨야 진행된다
유인형 잘못된 계층구조(시각적 간섭) 동의 버튼은 크고 화려하게, 거부 버튼은 작고 흐리게
선택 강요(Confirmshaming) 거부 선택지에 "나는 할인받지 않겠다" 같은 죄책감을 주는 문구
자동 갱신·무료 체험 함정 무료 체험이 고지 없이 유료로 전환된다
  • 전자상거래법(2024 개정) — 숨은 갱신, 방해형 취소, 잘못된 계층구조 등을 금지
  • 개인정보 보호법 —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하고, 거부 선택지를 동등하게 제시해야 한다
  •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제25조 — 온라인 플랫폼의 다크패턴 금지
  • 미국 FTC — 기만적 관행으로 제재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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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대응
사업자 다크패턴 자가 점검 체계 도입, 대칭적 UI(동의·거부 버튼을 같은 크기·색으로), 총액 선표시, 해지 절차를 가입과 같은 수준으로, 자동 갱신 사전 고지
정부 유형별 금지 규정 정비, 실태 조사와 시정명령, 가이드라인 배포
이용자 총 결제금액과 자동 갱신 조건 확인, 결제 내역 주기적 점검, 신고
기술 다크패턴 탐지 브라우저 확장, 자동 점검 도구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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