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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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
    • 1.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 2. 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 3.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 4.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구성)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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