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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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영향평가 개선계획 반영여부의 확인)
  •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후, 영향평가 개선계획의 반영여부를 정보시스템 감리 시 확인하여야 한다. 단, 감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테스트단계에서 영향평가 개선계획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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