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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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영향평가 수행)
  • ① 개인정보파일을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5의 필요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완료 전에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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